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9월 21일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한 법안 7건에 서명했다. 새 법은 전기 인프라 비용과 물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데이터센터 운영사가 지도록 규정한다. 뉴섬은 지난해 비슷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법안 중 SB 1168과 SB 886, AB 2383은 전력 인프라 비용을 가정용 고객에서 데이터센터 운영사로 이전한다. AB 2469와 AB 1577, AB 2619는 물 사용량을 비롯한 자원 사용을 공개하거나 추정해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SB 886과 AB 2383은 캘리포니아 공공유틸리티위원회(CPUC)에 대형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 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시한다. 릭 차베스 즈버 하원의원이 공정 분담 에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한 AB 2383은 전력회사와 지역전력선택기관, 전기서비스 사업자가 2027년 1월 1일 이후 서비스를 시작하는 신규 대형 부하 고객에 대해 발전과 송전 요금제를 따로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두 법안이 함께 만든 틀에 따라 CPUC는 2027년 7월 1일까지 전용 요금제를 확정해야 한다.
새 법에 따라 데이터센터는 전력망 연결에 필요한 송전 설비 증설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발전 비용도 모두 부담한다. 산불 대응과 배상 비용에서도 지금보다 큰 몫을 진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늘면서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분을 누가 감당하느냐를 두고 논쟁이 이어져 왔다. 주 의회는 지난달 이 법안들을 통과시켜 주지사에게 보냈다.
자세한 내용은 칼매터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이디오그램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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