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생태전환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의 핵심 기준인 환경 점수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공청회를 착수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세 번째 차량 카테고리를 신설해 기존 일반 전기차에 적용되던 탄소 배출 허용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2023년 말 도입된 프랑스의 전기차 직접 구매 보조금은 차량 생산 및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기반으로 산정된다. 이는 사실상 석탄 발전 비중이 높고 장거리 수송이 필요한 중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어 왔다.
현재 평가 체계는 5인승 이상·트렁크 200리터 이상·주행거리 170km 이상의 일반 차량과 그 외 차량 등 두 가지 범주로 나뉘어 있으나, 시판 중인 대다수 전기차가 첫 번째 범주에 쏠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소 7인승 이상, 트렁크 용량 410리터 이상, 주행거리 550km 이상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대형 전기차 전용의 세 번째 카테고리를 신설하기로 했다.
새로운 개편안이 시행되면 대형 전기차 카테고리가 기존의 CO₂ 환산 한도인 21,000kg을 적용받는 반면, 기존 5인승 일반 전기차 카테고리의 CO₂ 환산 한도는 19,300kg으로 기준이 크게 엄격해진다. 이에 따라 현재 보조금을 받고 있는 일부 5인승 전기차 모델들이 개정안 확정 시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프랑스 정부는 공청회 기간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세 번째 카테고리 도입 및 세부 규제 수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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