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현지 시각 9월 28일 유럽연합 일반법원에 디지털시장법 시정 명령 두 건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가 29일 보도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7월에 내린 명령으로, 하나는 안드로이드 기능을 경쟁 AI 비서에 열어 주라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검색 데이터를 경쟁 검색 서비스와 공유하라는 내용이다.
디지털시장법은 유럽연합이 대형 기술 기업에 적용하는 규칙이다. 이번 명령은 과징금이 아니라 구글이 이미 지켜야 하는 규칙을 어떤 절차로 이행할지 단계별로 정한 것이다.
첫 번째 명령에 따르면 구글은 2027년 8월까지 다른 AI 비서에도 제미나이와 동일한 수준으로 안드로이드 기능 11가지를 열어야 한다. 음성으로 불러내는 기능과 앱 안에서 동작을 실행하는 기능이 들어간다. 두 번째 명령은 2027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용자가 무엇을 검색하고 어떤 결과를 눌렀는지에 관한 데이터를 경쟁 검색 엔진과 AI 챗봇에 제공해야 하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빼고 공정한 조건으로 제공해야 한다.
올리버 베델 구글 경쟁 담당 수석 디렉터는 두 명령이 지나치다고 밝혔다. 그는 “충분한 보호 장치 없이 개인 검색 질의를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이용자 사생활에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안드로이드에 적용된 보안 장치도 약해진다는 것이 구글의 주장이다.
집행위원회는 두 결정 모두 데이터 보호와 시스템 무결성, 보안을 고려해 설계했다고 반박했다. 익명 처리 방식은 사생활 보호 전문가와 협의해 정했고, 보안이나 사생활에 심각한 위험을 끼치는 기업에는 구글이 데이터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용자를 추적하지 않는 검색 서비스 덕덕고는 집행위원회 쪽에 섰다. 덕덕고 대변인은 익명 처리 규정이 타당하며 항소로 구글이 얻는 것은 시간뿐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 법에서는 소송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위원회 결정의 효력이 멈추지 않는다. 법원이 따로 정지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2027년 기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자세한 내용은 로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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