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에서 해고된 안전 연구원 3명이 공개 서한으로 해고 경위를 문제 삼았다. 미국 테크타임스는 현지 시각 10월 12일 이들을 보호할 연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해고된 연구원은 토멕 코르박, 재스민 왕, 미키타 발레스니로 10월 1일 전후 회사를 떠났다. 세 사람은 10월 8일 발레스니의 개인 웹사이트에 ‘오픈AI는 혼자서 AI를 안전하게 할 수 없다’는 제목의 공개 서한을 게시했다. 서한은 오픈AI의 안전·보안 위원회, 안전 자문 그룹, 미션 자문 위원회 앞으로 작성됐다.
코르박은 외부 AI 평가 기관 METR과 오픈AI를 잇는 기술 연락 담당이었다. METR은 허깅페이스 침해 사건을 조사한 기관이다. 왕은 오픈AI의 안전 사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이끌었고, AI 개발 속도를 안전 연구 속도에 맞추자는 ‘페이싱’ 개념을 제안했다. 이 개념을 담은 사내 청원에는 직원 394명이 서명했다. 발레스니는 여러 기업이 모델 감시 가능성을 유지하기로 한 공동 약속 작업에 참여했다.
코르박은 퇴사 면담에서 외부 안전 단체와 지나치게 많이 소통해 더는 신뢰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왕은 민감한 이메일을 실수로 열람한 뒤 임원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세 사람은 외부 소통이 이사회와 경영진과 조율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오픈AI는 조사 결과 심각한 신뢰 위반이 확인됐다며, 해고는 안전 우려나 문제 제기 때문이 아니라고 밝혔다.
테크타임스는 법적 보호 공백을 지적했다. 1989년 내부고발자보호법은 연방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고, 2010년 도드-프랭크법은 증권법 관련 신고에 적용된다.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이 발의한 AI 내부고발자보호법은 AI 종사자가 의회나 정부 기관에 안전 우려를 신고할 때 보호하는 내용이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테크타임스(Tech Time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FoxTPNL / Wikimedia Commons (CC BY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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