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잉글랜드 전력망에 전력 공급을 시작하고 65대 터빈 설치를 모두 완료한 704MW 규모의 레볼루션 윈드 해상풍력 사업을 둘러싸고 트럼프 행정부와 개발사·지자체 간의 법적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 당국은 지난 10월 9일 연방법원에 건설·운영 계획 승인을 기관 재심사로 환송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국가 안보 및 어업 환경 우려를 이유로 내렸던 이전의 공사 중단 명령들이 법원에서 무효화된 이후 감행된 세 번째 법적 공격이다.
이번 환송 요청은 2024년 반 풍력 단체 그린 오션스가 제기한 소송을 빌미로 진행되었다. 승인 당시 외륙붕토지법에 의거한 어업 및 레크리에이션 등 타 해양 이용과의 균형 평가가 미흡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신청이 곧바로 기존 승인 효력을 정지하거나 터빈 작동을 중단시키지는 않으며, 최종 결정권은 연방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되었다.
코네티컷주와 개발사 오스테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네드 라몬트 코네티컷 주지사는 인프라 허가를 가속화하겠다는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완전히 배척된다고 비판했으며, 프로젝트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코네티컷 주 당국은 62억 달러가 투입된 이 풍력 발전단지가 2028년까지 연간 약 5억 달러의 도매 전력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하며, 행정부의 집요한 방해가 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요금 인하를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관할하는 로이스 램버스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앞서 내무부의 공사 정지 명령에 대해 "행정부의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운 행위의 극치"라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이미 전력을 대량 공급 중인 완성 단계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상대로 행정부가 또다시 제동을 걸면서, 연방법원의 향후 판결이 미 에너지 시장과 재생에너지 규제 환경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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