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현지 시각 10월 16일 AI 관련 기술 23종을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 초안을 발표했다. 개정 초안은 AI와 바이오 의약, 태양광 분야 기술 40종을 대상으로 하며, 이 가운데 14종은 수출을 금지하고 26종은 수출을 제한한다.
AI 분야에는 대형 AI 모델 기술과 AI 에이전트 기술이 포함됐다. 에이전트 기술에는 AI가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는 기술과 여러 AI가 협업하는 기술, 외부 도구를 사용하는 기술이 해당한다. 딥페이크 탐지 시스템, AI를 활용한 악성 코드 생성과 취약점 탐색 기술, 중국어와 소수 민족 언어의 음성 인식과 번역 기술도 목록에 추가됐다. AI 칩과 메모리 칩 설계 기술, 대규모 연산 클러스터의 연결 기술도 대상에 포함됐다.
상무부는 개정 목록이 시행될 때까지 해외 기술 이전에 대한 임시 사전 등록 제도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술 소유권 이전과 해외 사용 허가, 해외 기업으로의 경영권 변경 등은 사전 등록을 거쳐야 한다. 개정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11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상무부 대변인은 질의응답 자료에서 제한 대상 대형 모델을 해외 현지 서버에 배치하는 경우 통제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API 형태의 서비스 제공과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한 서비스, 이용자 기기에서 실행하는 경량 모델은 대형 모델 수출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픈소스 공개와 해외 공동 연구 등 요건을 갖춘 AI 수출에는 자동 허가가 적용된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개정이 정기적인 조치이며, 특정 국가나 지역, 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치가 아니라고 밝혔다.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이번 개정이 국가 안보와 핵심 기술을 보호하고 중국 기업의 질서 있는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차이나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차이나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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