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김성일] '주차장 배상 책임보험' 최근에 들어서 인터넷과 입소문으로 한번쯤 접해본적 있을 것이다. 이 것은 시설물배상책임과 동일한 말로 각종 사업자(마트, 호텔, 상점, 음식점, 모텔, 주점 등)가 영업 활동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고객 등)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에 손상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을 경우 사업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하여 주는 보험이다.
상법 제 152조에 의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제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자신의 차가 타인에 의하여 훼손되었을 때 사업자는 이를 증명해서 타인에게 보상을 받게끔 해줘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공중접객업자, 즉 사업자가 이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피의자를 찾을 수 없더라도 해당 업체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
필자도 위와 같은 경험을 한적이 있다. 집 근처에 위치한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하여 방문, 대형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카트에 의하여 크지는 않았지만 범퍼가 손상된 적이 있다. 하지만 차량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사람에 의하여 파손된 것이기 때문에 측후면 부분이기 때문에 CCTV 가 있었지만 식별이 어려웠고 화질도 좋지 않아 확인이 어려웠다.
저 범퍼 때문에 경찰에 신고, 지명수배를 내릴 수 도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대형마트와 같이 일정규모의 업장에서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다는 것을 알고있기 때문에 관계자를 호출, 보상받을 수 있었다.
정확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차를 가급적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 뒤 나중에 발견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블랙박스 영상이 넘어가기 전에 파일을 저장, 확보했다. 번호판이나 사고 유무가 나오지 않아도 된다. 그 시간에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함과 동시에 충격이 가해졌는지 센서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좋다.
블랙박스가 대중화된 요즘도 장착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블랙박스를 장착하기 때문에 블랙박스가 있다고 가정하고 가장먼저 블랙박스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좋다.
블랙박스를 확보했다면 시설관리 관계자를 찾아야 한다. 이 모든 사실을 알아야 할 관계자와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함께 CCTV 를 확인할 수 있으면 더 좋다. 함께 확인한 후 피의자의 차량이나 피의자를 찾지 못했을 경우 주차장 배상 책임가입을 확인, 보험사와 만나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보상받을 수 있다.
요즘 들어 쉽게 접할 수 있는 발렛파킹도 마찬가지이다. 해당업체에서 주차장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손해를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책임보험을 악용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몰 지하주차장 CCTV 사각지대에서 차량이 파손되었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파손되었던 부위를 보상, 수리를 했다는 사람도 있었다.
적발되었을 경우 지급받았던 보험금 전액에 대해 환수조치는 당연하고 때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에도 말이다. 어떠한 상황에든 간에 보험사기를 한다는 것은 중대한 범죄이다. 보험사기로 인하여 보험사의 손해율이 증가함과 동시에 정당한 보험소비자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파트 주차장 같은 경우 어떨까? 솔직히 참 애매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명 ‘테러’를 당했을 경우 자차보험으로 차량을 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관리비와 별도로 주차비를 내고 있다면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사례자가 앞서 설명한 사례들처럼 CCTV 가 없는 곳에 주차를 하였다가 누군가가 일부러 대못으로 긁어 테러를 당했는데 범인을 찾지 못하여 수리비가 무려 100만원이나 나왔다고 한다. 관리비와 별도로 주차비를 3,000원씩 지불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례자는 아파트 관리단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파트 부설 주차장은 공용 부분과 동등하게 입주자들이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고 주차비 명목의 월 3천원은 추가 관리비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감시하기 위한 주차요금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파트에 따라 주차장 배상 책임보험을 들어두는 곳도 있고 들지 않는 곳도 있으니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 배상 책임보험 가입 유/무를 한번쯤 알아두는 것도 좋다.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도 안되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길 경우를 대처하여 알아두는 것이 어떨까?
자동차 칼럼니스트 - 김성일
‘케토시닷컴’ 블로그 운영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8년 네이버 자동차 파워 블로그 1세대에 선정되었고, 다수 방송출연 및 자동차 전문 객원기자 등 각종 기고를 통해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