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김성일] 주변에는 일명 ‘수입차 사고 대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고가의 수입 스포츠카를 수입차를 타는 사람 대부분에게 빌려주고 높은 금전적 이득을 챙겼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일명 ‘돈 되는 사업’으로 급부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4월 1일 이후 자동차보험가입자부터는 고가의 수입차를 몰다가 사고를 당하더라도 렌터카로 같은 종류의 수입차를 탈 수 없게 된다. 고가의 수입차 소유자도 차량가액과관계없이 동종의 신차를 받아 과도한 렌트비가 발생했던 ‘관행’이 사라지게 된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는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수입차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 기준이 현행 ‘동종 차량’에서 ‘동급 차량’으로 바뀐다고 발표했다. 동급 차량이란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한다. 유사한 배기량 내에서 최저요금 기준 차량이 지급됨에 따라 BMW 520D(1,995cc) 차량을 보유한 사고 피해자에게는 유사한 배기량과 연식의 국산차량 쏘나타(1999cc) 등이 지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10년 된 BMW를 운행중 사고가 나도 신형 외제 차를 대차해 주는 게 관행이었다. 수입차를 지급할 경우 보험료 기준으로 하루 약 32만 원이 들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같은 배기량의 국산차 쏘나타를 대차할 수 있게 돼 하루 약 10만 원 지급하면 된다.
또 수입차는 부품 교체 등에 드는 시간이 오래 걸려 렌트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십상인데, 이에 이번 방안은 렌트 기간도 명시했다. 사고가 난 시점이 아니라 정비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하는 시점부터 수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통상의 수리 기간을 렌트 기간으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 개정에 ‘드디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솔직히 해도 해도 너무한 경우를 너무 많이 접했기 때문이다. 번호판 가드가 찍혔는데 그 주변 부품을 전부 다 새것으로 교환한다 말하고 실제로 고치지 않으면서 렌트비를 합산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일부러 수리비가 많이 발생하는 차량을 주행하면서 일부러 접촉사고를 발생,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주변에서 보험료를 통한 금전적 이득 행위를 많이 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입차 오너들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방침이다. 차량 렌트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리 기간은 인정하기 힘들다는 분위기이다. 수입차는 아직도 서비스센터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 먼저 부품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게 정부에서 대책을 만든 후 다음에 이와 같은 법안을 통과시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부 수입차 오너들의 행태로 선량한 수입차 오너들까지 피해를 받고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물론, 금융위원회와 수입차 오너들의 입장, 양쪽 모두 이해가 되며, 위와 같은 이유와 같이 이해하기 어렵다는게 솔직한 심정이기는 하지만, 한쪽으로는 ‘오죽했으면’이라는 생각도 든다.
지난해 9월, 포르쉐 911 사고로 람보르기를 렌트한 사건도 의견이 양쪽으로 나뉜다. 포르쉐 사고로 람보르기니를 렌트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재판부의 마지막 의견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자동차를 사치재로 이용하기 위한 비용 지출 등으로 커진 손해는 해당 차량을 소유해 이익을 취하거나 위험을 감수한 피해자가 져야 한다’ 뜻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 이 뜻은 ‘당신이 비싼 차를 타기 때문에 그 손해는 차량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라는 뜻일까? 차량 가격만큼 세금납부를 했는데 이제 와서 고가의 차량은 사치채로 명시한다는 것이 논리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보험 사기에 악용돼 온 자차 손해 사고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제도도 폐지되었다. 미수선 수리비란 가벼운 사고 시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미리 받는 제도다. 그동안 미수선수리비를 받은 뒤 보험회사를 변경해 다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이중 청구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개정 약관은 이를 막기 위해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수리 비용을 보상하도록 했다.
개정 약관은 칼럼 초반에 언급했듯이 다음 달(4월) 1일 이후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3월 31일 이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내년 3월 31일 보험 갱신 시까지 개정 전 약관에 따라 렌트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케토시닷컴’ 블로그 운영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8년 네이버 자동차 파워 블로그 1세대에 선정되었고, 다수 방송출연 및 자동차 전문 객원기자 등 각종 기고를 통해 활동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