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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드론 이것부터 알고 사세요

2021.04.26. 18: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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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동아 정연호 기자] 하늘을 나는 드론을 보며 세상의 변화에 놀란 경험 있을 겁니다. 드론 산업이 4차산업혁명 주역이라 하는데, 여전히 드론이 막연하게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문답형식으로 드론 정보를 제공합니다.

Q: 드론이 뭔가요?

A: 드론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하는 무인항공기입니다. 취미와 영리 목적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론에 달린 프로펠러 수는 기기별로 다른데, 대부분 이용자는 프로펠러가 4개 달린 ‘쿼드콥터’를 많이 씁니다. 쿼드롭터가 다른 드론에 비해서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며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토이드론, 출처=롯데온

Q: 입문자는 어떤 드론을 구매하면 좋나요?

A: 입문자는 보통 ‘완구용드론(토이드론)’을 사용합니다. 완구용드론은 무게가 가볍고, 가격은 5~10만 원대로 드론 시장에서 저렴한 측에 속합니다. 저렴한 드론임에도 균형을 잘 유지하며 작동하니 기본 성능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격이 저렴한 만큼 비행시간이 짧고, 조종방식이 불편할 수 있으며, 고화질 카메라 기능을 제공하진 않습니다.

Q: 촬영용 드론은 어떤가요?

A: 예능이나 드라마에 가끔 등장하는 ‘촬영용 드론’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죠? 하지만, 전문 촬영용 드론은 가격이 100~200만 원대인 경우가 많으니 구매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촬영용 드론, 출처=엘레파츠 쇼핑몰

카메라 기능이 장착된 완구용드론은 전문 촬영용드론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 드론의 차이는 제자리 비행을 뜻하는 '호버링(hovering)' 기능입니다. 완구용드론은 호버링 기능이 없습니다. 공중에서 드론은 바람 때문에 위치가 계속 바뀌는데, 호버링 기능이 있는 촬영용 드론은 위치가 변해도 기존 위치로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촬영용 드론은 카메라 성능이 좋기도 하지만, 호버링 기능으로 인한 안정적인 운행덕분에 좋은 촬영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참고로 촬영이 가능한 완구용드론은 촬용용드론을 사용하기 전 연습단계에서 많이 쓴다고 합니다.

Q: 드론을 구매만 하면 바로 쓸 수 있는 건가요?

A: 드론 최대이륙중량과 사용 목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대이륙 중량 2kg 초과 비행장치 또는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용 비행장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드론관리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비영리 목적이면서 최대이륙중량(드론이 이륙할 때 적재할 수 있는 최대 무게, 드론 자체 중량+배터리 무게+추가 장비 무게)이 2kg 이하일 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리 목적은 타인의 요청에 맞춰 유상으로 사업(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드론이 활용될 땐 비영리로 구분됩니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 6조 드론 영리적 목적 범위,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Q: 드론도 면허를 따야 하나요?

드론면허, 출처:국토교통부

A: 드론 최대이륙중량에 따라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기도 합니다. 단, 자격증시험 응시 가능 나이는 만 14세 이상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비영리적인 목적도 최대이륙중량이 250g을 초과할 땐, 조종자증명(드론면허)을 받아야 합니다. 자격증은 최대이륙중량을 기준으로 1종부터 4종까지 있습니다.

드론 면허 종류, 출처=국토교통부

우선, 최대이륙중량이 250~2kg 인 경우는 항공교육포털에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면 됩니다. 취미용도 드론은 대부분 이 구간에 속합니다.

최대이륙중량이 '2kg~7kg'인 경우는 비행경력 6시간을 증명해야 하며 필기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7kg~25kg'에 속할 땐 비행경력 10시간과 필기/실기시험, '25kg~150kg' 구간은 비행경력 20시간과 필기/실기 시험이 필요합니다.

비행경력은 국토교통부 지정기관이나 사설기관에서 드론을 실제로 운행했다는 기록을 뜻합니다. 기관 교육비는 대체로 3개월 단위에200~300만 원 정도 합니다. 국토부 지정기관보단 사설기관이 더 저렴합니다. 하지만 사설기관은 학원 등록기준이 낮아서, 드론 운행 시설과 교육 내용이 불만족스럽다는 말이 나온단 점 참고하길 바랍니다.

Q: 드론을 운행하면서 주의해야 할 게 있나요?
(1) 비행신고

비행허가 필요 지역, 출처=드론원스톱 민원 서비스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드론은 150m 미만 고도에서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합니다. (단, 관제권 및 비행금지 공역 지역은 비행 허가가 필요합니다)

표에 나와 있듯,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내에 있으면 항공기와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방/보안문제로 설정된 '비행금지 구역'/ 항공기 비행항로인 '고도 150m'에서 비행 시에도 모두 비행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출처=드론정보포털

비행가능 공역,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은 국토교통부의 ‘Ready to Fly’이나 ‘V월드 지도서비스’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야간비행

비행 중 금지 행위, 출처=국토교통부

조종자는 야간 비행과 맨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할 때 특별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받은 뒤 허용된 범위에서만 비행이 가능합니다. 특별비행승인신청은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눈/비/안개가 심한 경우엔 드론 조종이 어려우니 비행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3) 사진촬영

드론 촬영을 하려면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촬영 7일(근무일 기준) 전에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를 통하여 국방부로 '항공사진촬영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 촬영 목적과 보안상 위해성 여부 등을 검토 후 허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아파트 주민을 몰래 촬영한 드론 조종자에게 징역 8개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침해와 불법촬영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사진촬영허가를 받았어도 앞서 말씀드린 ‘비행허가가 필요한 상황’에선 허가를 받아야 하니 잊으면 안 됩니다.

(4) 안전조심

드론 추락 시 인명피해/자산피해 책임은 드론 조종자에게 있습니다. 드론 무게가 가벼워도 높은 위치에서 떨어지면 큰 피해를 낳을 수 있으니, 사람이 밀집된 공간에선 드론을 사용하지 않는 걸 권고합니다. 또한, 센서가 탑재된 촬영용 드론을 실내에서 운행하는 것은 위험하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장착된 센서에 신호가 잡히지 않아서 작동 제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운행중인 드론을 손으로 잡는 행위도 크게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끝으로, 드론은 더 빠른 속도로 일상에 편입될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는 드론이 여러 산업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리라 예측하죠. 전세계 드론시장이 2026년도에 약 90조 원 규모 산업으로, 연평균 29%씩 성장한다고 합니다. 해외 이커머스 기업 아마존에서 드론으로 물품을 배송한다는 소식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드론은 농업, 군사목적, 이동수단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비록 드론 산업에서 후발주자지만 신산업 규제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드론 산업을 장려하는 중입니다. 앞으로 드론이 큰 변화를 몰고 온다면, 드론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글 / IT동아 정연호 (hoh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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