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날 외출 시 필수품, 휴대용 선풍기.
가끔 전자파가 나오니 조심해서 사용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보곤 하는데요,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 일반 전기를 사용하여 주파수 60 Hz 대역에서
전자파를 발생하는 가전제품의 인체안전기준은
전기장 4,166 V/m, 자기장 833 mG(83.3 uT)
(주파수 범위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도 다름)
(833mG은 단기노출 기준)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 이슈
전년도 7월 환경보건시민센터(이하 시민단체)에서
휴대용 선풍기 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의
전자파가 검출되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었죠.
넥밴드형 선풍기 4개, 핸디형 선풍기 6개 전자파 측정 결과
발암 가능성이 높아지는 4mG의 8~322배 많은 30.38~1,289mG 방출
사용시 25cm 안전거리 둬야 하며
전자파, 발암물질과 환경보건문제로서 환경부가 다루고
국회는 4mG 국민 건강 안전기준 제도화 해야한다
이에 대해 과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일한 모델에 전자파 측정을 진행했고,
측정 결과 휴대용 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37~2.2% 수준으로
인체에 안전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세>
측정 제품의 인체보호기준 대비 전자파 수준
* 동일 제품
- 목선풍기(4대): 13.3~6.7%
- 손선풍기(6대): 37~9.3%
* 추가 구매 제품 (시민단체에서 측정한 10개 제품 외 당시 시중에 유통 중인 10개 제품)
- 목선풍기(5대): 24.8~7.1%
- 손선풍기(5대): 34.8%~2.2%
해당 문제는 2018년에도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왜 이런 대립이 발생했을까요?
이는 이는 전자파 안전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의 기준은 4mG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의 연구결과에 바탕)
과기부의 안전 기준은 833mG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ICNIRP)에 바탕)
4mG 이상의 전자파가 위험하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그렇다고 833mG은 단기 노출 기준이라,
오래 사용하는 휴대용 선풍기에 이러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결론은?
결론적으로,
저는, 국내 인체보호기준(국제표준 기준)을 따른
휴대용 선풍기는 사용해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자파가 인체에 위험하다라는 연구는 계속 진행중이고,
일상 속 전자파는 어디에든 있기 때문이죠.
다만, 전자파 관련하여 걱정된다면,
밀착되어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넥밴드형 선풍기 보단,
핸디형 선풍기를 사용하고,
전자파 세기는 거리와 반비례하기 떄문에
거리를 벌려 사용하는 걸 (25cm 이상) 추천드립니다.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 이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KC인증이 확인된 휴대용 선풍기는 아래와 같이 KC인증마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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