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불법 휴대폰 보조금을 막고
건전한 단말기 유통시장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단말기유통법(일명 단통법)'
막상 도입되보니 오히려 통신비 부담을 늘려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단통법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드디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 단말기 지원금 규제 폐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폐지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 폐지
2. 선택 약정 할인 제도 유지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 유지
3. 이용자 권익 보호 지속
*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구입비용 오인 유도행위 금지
* 유통시장 건전화를 위한 판매점 사전승낙제
* 이동통신사·제조사의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유도 금지
*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 분실·도난 단말장치 수출 방지 등 시장 건전화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항
* 정보 취약 계층, 나이/거주지역/신체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 규정 유지 등
단말기 폐지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단말 구입 비용을 완화하면서, 폐지로 인한 부작용도 최신화하고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등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동통신3사가 단통법 페지 이후
막대한 보조금을 풀고, 가입자 유치 경쟁에 나설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통신시장은 이미 포화이고, AI 가 주된 트렌드로서 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보조금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선이 있습니다.
과연 단통법 폐지로
휴대폰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단통법 폐지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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