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된 후 통신사폰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통신사폰을 구매하면, 가입 계약서를 받게됩니다.
이때 가입 계약서에서 확인해야할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고가를 비롯해 총 할인금액과 같은 지원금,
할부원금과 월 납부금,
단말기 할부 개월 수 등을 명확히 확인
할부원금(기기 구입가)가 실질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할부원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부원금을 낮추기 위해 이통사, 유통망 지원금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제대로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가서비스 유지 조건이 붙을텐데,
부가서비스로 인해 오히려 월 요금이 증가할 수도 있으니
어떤 부가서비스가 붙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약정은 2년을 책정하나
단말기 할부 개월 수를 36개월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월 납부금을 줄이려는 장치로
단말기 할부 개월 수가 36개월 (혹은 48개월)로 적혀있다면
그 곳은 계약 전에 나오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달라진 위약금 조건.
위약금 발생 조건 필수 확인
단통법 폐지 전에는 약정 해지 시 위약금 부과되며,
더 낮은 요금제로 변경할 때는 위약금 부과가 없었는데,
단통법 폐지 후에는 약정을 해지하거나
더 낮은 요금제로 변경 시 할인 반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10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를 6개월 유지해야 하는데,
이 전에 요금제를 변경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요금제 산정 전에 요금제가
자신과 맞는 요금제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합 조건,
페이백 조건 조심
제휴카드 할인은 매월 일정 금액 이상 결제해야 지원되기 때문에
카드 실적 할인은 오히려 월에 발생하는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휴카드 할인보다는 완납 조건을 추천해 드립니다.
한편, 인터넷 TV 가입 조건, 가끔 기기 반납 등의 요구를 바탕으로
'공짜폰' 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비싸게 구매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으니
여러 결합, 페이백 조건은 오히려 불합리할 수도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로 인해 '0원폰' '공짜폰'이 많아진 지금,
정보를 모르면 오히려 당하기 쉬우니 위 내용은 꼭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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