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철, 무심코 난방기기를 사용한 뒤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고 당황했던 적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생각 없이 펑펑 틀었던 난방기기가 알고 보니 전기 먹는 하마였던 것. 지경부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시스템에어컨 등 3대 기기는 겨울철 최대전력수요의 16%를 차지할 만큼 전력소모가 큰 요금 폭탄의 주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난방비 걱정에 깊은 한숨을 내 뱉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연말연시라 안그래도 많은 각종 모임에 지출이 많은 지금, 계속되는 전기료 인상에 누진세까지 합쳐져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 전기요금 누진세는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단가가 높아지는 제도로, 주로 일반 가정의 경우 전기요금 누진세는 처음 100kWh까지는 57.90원이지만 500kWh 초과 시 677.30원의 금액이 추가된다.
기본요금(원/호) |
전력량 요금(원/kW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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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kWh 이하 사용 |
390 |
처음 100kWh 까지 |
57.90 |
101~200kWh 사용 |
870 |
다음 100kWh 까지 |
120.20 |
201~300kWh 사용 |
1,530 |
다음 100kWh 까지 |
179.40 |
301~400kWh 사용 |
3,680 |
다음 100kWh 까지 |
267.80 |
401~500kWh 사용 |
6,970 |
다음 100kWh 까지 |
398.70 |
500kWh 초과 사용 |
12,350 |
500kWh 초과 |
677.30 |
▲ 주택용 전력(저압) 전기요금표 (적용일자: 2012년 8월 6일)
예를 들어 1.8kw의 난방기기를 하루 8시간씩 한 달간 사용할 경우, 432kw(1.8kw x 8 x 30)의 전력을 소모하게 된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이 300kw라고 하면 총 전력 사용량은 732kw가 되고, 30만912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난방기기를 잘 못 구입하고 사용하면 전기요금 폭탄을 피할 수 없다. 누진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표시된 소비전력과 예상요금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 소비전력이 지나치게 높은 제품은 구입 시 유의해야 한다. 전력소비가 높은 ‘전기 먹는 하마’에는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살펴봤다.
일반적으로 스탠드형 온풍기의 평균 소비전력은 난방면적이 10평형인 경우 3kw 수준이다. 하지만 P사와 V사의 스탠드형 온풍기 제품의 소비전력은 최대 3.7kw로, 하루 평균 8시간, 한 달간 사용 할 경우 월간 소비전력을 계산 해 보니 888KWh(3.7Kw x 8 x 30), 전기요금은 42만9250원이 나왔다. 월 평균 소비전력 요금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이다.
H사의 벽결이형 온풍기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의 전기를 사용해 열기를 만들어 저장 후 사용하는 기기에 대해 값싼 전기 요금을 적용하는 심야 전기 축열식 제품이다. 이에 따라 저렴한 요금으로 난방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지만 소비전력은 5.3kw로, 벽걸이용 온풍기의 평균 소비전력이 2kw대 인 것에 비해 2배 이상의 전력을 소비한다. 이 제품을 하루 평균 8시간, 한 달간 사용하면 월간 소비전력은 1272KWh(5.3Kw x 8 x 30). 전기요금은 무려 72만4970원이다.
크기가 작은 미니 온풍기도 예외는 아니다. 미니 온풍기는 책상 위나 아래에 두고 사용할 수 있는 탁상용 제품으로 가격도 2~3만원대로 저렴하다. 하지만 M사의 미니 온풍기의 소비전력은 2kw로 일반 에어컨 한 대 못지 않다. 온풍기가 전기히터에 비해 소비전력이 높은 편이라 하더라도 탁상용이라 난방면적이 넓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소비전력이 다소 높은 편이다. 하루 평균 8시간, 한 달간 사용하면 월간 소비전력은 480KWh(2Kw x 8 x 30). 전기요금은 11만5280원이다.
김윤경 기자 vvvllv@i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