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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남겨도 뺑소니가 될 수 있다?! 뺑소니 기준 알아보기

2019.11.01. 12:03:18
조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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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후 도주를 하는 행위를 일컫는 뺑소니, 도의적인 측면에서 기사화가 많이 되기도 하고 그만큼 여론의 뭇매를 맞는 일도 많은 것이 바로 이 뺑소니라는 범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뺑소니는 사람 혹은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인데요. 그런데 뺑소니는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 중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는 엄밀히 말하자면 뺑소니는 아닙니다.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현장조치 불이행으로 불리는 것으로 이와 같은 재산적 피해의 경우에는 뺑소니로 분류가 되지 않죠. 즉, 뺑소니는 대인 사고에만 적용되는 용어인데요.

그럼 뺑소니로 정의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크게 3가지로 분류되며 그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이는 뺑소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고 인지인데요. 말 그대로 사고로 피해자가 다쳤거나 사망했을 것 같다는 인지를 했느냐죠.

다음으로 현장 미조치입니다. 병원 후송 및 119 신고는 물론 경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해당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면 당연히 뺑소니로 정의되죠.

마지막으로 도주입니다. 주위 목격자 유무 등을 판단하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계획적인 은닉, 도주가 성립되고 이는 당연히 뺑소니가 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명확하게 뺑소니로 규정되는 사고만 발생하지 않는 것이 교통사고인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연락처를 주고 떠났음에도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흔히 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고 치료할 때 연락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연락처를 주었다고 앞서 이야기 드린 현장 조치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연락처 전달 이후 연락이 제대로 닿지 않거나 피해자가 치료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작년 광주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연락처 및 5만 원을 주고 현장을 떠난 가해자에게 뺑소니 실형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노약자 혹은 어린이들의 경우 사고 발생 직후 경황이 없어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해당 이야기만 듣고 자리를 피하는 경우 부모 혹은 보호자가 사실 확인 시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병원 호송 등의 조치를 꼭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음주로 인해 사고 인지가 불가했던 경우, 충격이 있었으나 이를 무시한 경우, 병원 호송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경우 등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뺑소니의 기준 확인을 통해 오해로 인한 뺑소니 가해자가 되는 것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 대한 책임감 있는 후속 조치가 있다면 뺑소니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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