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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궁금] 전동킥보드, 2인 타면 안된다?…과태료 '폭탄'

2020.12.21. 13: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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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전동킥보드를 타고있다.(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전동킥보드의 위협"소리없는 오토바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1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버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은 불특정 다수와 접촉이 발생하고,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라 인식돼 대체할 교통수단으로 떠오른 것이다. 성인 기본으로 2500원 왕복비가 드는 교통수단과는 달리 최소 1000원부터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1인 모빌리티 서비스는 경제적으로도 좋다. 

1인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청년층이 많아지면서 이동의 편리함을 찾았지만, 이로 인한 불편함이 생겨나고 있다. '전동킥보드' 는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에서 거침없이 속도를 내 지나가고, 시야가 좁은 도로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등 교통안전법을 지키지 않아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학생, 직장인들이 출퇴근 시간에 주로 이용하는 전동 킥보드는 '소리없는 오토바이' 라고 불리며 시민의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동 킥보드 사고가 2019년에 전년대비 105%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전동 킥보드는 본체에 두 손과 발을 모두 올린 채 기기에만 의존해 움직이는 교통수단인 만큼 사용수칙에 대해 잘 숙지해야 하고, 안전 주행 방법도 알아 두어야 한다.

대부분의 전동 킥보드는 핸들과 발판이 이어진 일체형 구조로 되어있다. 발로 땅을 구르며 핸들로 균형을 잡고, 손잡이 아래의 레버를 눌러주면 속도를 내 이동한다. 최고 시속은 25km까지 낼 수 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전동킥보드 개정안만18세이상부터 대여가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성 위협을 인식하고, 11월30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바뀐 개정안으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층과 이용규칙의 변화가 생겼다.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탑승이 제한된 것이다. 10대 청소년들의 미숙한 사용으로 많은 이들이 불편함을 겪은 것도 사실이다. 도로교통법에 대해도 익숙치 않은 10대들의 킥보드 사용을 금지한 것이다.

승차시 인명보호장구 착용도 필수가 됐다. 인명보호장구는 사고가 났을 시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보호해주는 장치이다. 사고율이 높고, 빠르게 이동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인 만큼 헬멧과 같은 보호 장치는 필수다.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종종 2인이 전동킥보드를 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전기 자전거를 제외한 개인형 이동수단은 1인용 소형 교통수단으로 동승자를 태워 운행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1인용 교통수단으로 2명이 탑승하면 안된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한강'까지 확대된 이용구간이용규칙 단속 강화

최대 25km 속도로 달리는 전동킥보드는 차도에서 한참 못미치는 느린 속도지만, 인도에서 사람들이 평균 시속 5km로 걷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위협적으로 빠른 속도다. 도로관리청에서는 일정 구간에서의 킥보드 통행을 금지 및 제한하고, 보도통행을 금지했다.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서 도로 위에서도 안전한 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찾았다. 한강에서 달릴 수 없었던 전동킥보드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달릴 수 있게 됐다. 다만, 한강에서의 수거 및 반납은 제한되면서 업체 수거가 불가능해 진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얻었다. 

전동킥보드 이용시 2대 이상 나란히 통행해서는 안되며 횡단보도를 이용해 횡당시에는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한다. 밤에 통행할 때는 전조등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 후 이용할 수 있다. 


허진영/dailypop@dailypo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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