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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자작극' 현대차 협력사 전 직원 징역형, 유튜버 소송 영향 줄듯

2021.01.20. 13: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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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에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현대자동차 전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번 판결은 허위 제보 내용을 사실 확인없이 반복적이고 악위적으로 전했다며 현대차가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김경록 판사)은 20일 A씨에 대한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사건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1년 4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덕양산업(A 씨 전 직장) 및 현대차에 피해를 끼치고, 일회성에 거치지 않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손괴행위를 한 점을 전부 인정한다”며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고 싶다는 개인 이익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물손괴 행위가 발각됐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유무형의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인터넷 매체 특성상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등 전파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정정보도가 불가능한 점 등 기업들은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만큼 피해가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며 실형을 선고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현대차 협력사(덕양산업) 직원으로 지난해 7월 제네시스 GV80 스티어링 휠 품질 확인 업무를 맡아 하던 중 도어 트림 가죽을 일부러 손괴하는 모습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A 씨는 앞선 5월부터 GV80 도어트림 가죽에서 주름이 발생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신고했으나 그가 근무하는 날에만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현대차 자체 조사 결과 직접 조작하는 현장이 발각되면서 자작극임이 드러났다. 

A 씨는 이 일로 협력사로부터 근로 계약이 종료되자 유튜브 채널인 ㅇㅇ포스트에 자신을 신차 품질 검수 직원으로 알리고 "신형 GV80 검수 과정에 문짝 가죽 부분 하자를 발견하고 이를 문제삼다 해고를 당했다"고 허위 제보를 했다. ㅇㅇ포스트는 A 씨가 현대차 직원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회사 내부고발자로 소개하고 허위 제보된 내용을 현대차 품질 불량, 부조리로 고발하는 콘텐츠로 제작해 유포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현대차는 이 매체가 A 씨 인터뷰 과정에서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고발자"로 오인되도록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노출시켰다며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현대차 관계자는 "A 씨가 계약직 직원으로서 고용 불안을 느끼던 중 실적을 늘려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아 정식 채용 또는 계약 기간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에 범행을 했다며 자작극임을 자백하고 자필 반성문까지 보내왔는데도 ㅇㅇ포스트가 계속해서 사실 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ㅇㅇ포스트는 그러나 A 씨가 자기 잘못을 모두 인정한 11월 9일 공판 이후인 11월 12일 유튜브 영상에서 제보자 A 씨와 추가 인터뷰를 했고 “현대차로부터 압박을 받았다” “어려운 가정사로 인해 거짓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전하는 등 문제를 이어갔다. 현대차는 "제보자가 이미 모든 범행을 자작극이라고 자백한 상황에서 ㅇㅇ포스트와 추가 인터뷰를 하고 압박을 받았고 가정사를 들먹였다고 주장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A 씨와 추가 인터뷰가 실제 있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고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고객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객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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