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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만트럭 엔진 깨지는 결함 리콜 "알려야 할 의무 없다"는 국토부

2021.05.11. 10:20:28
조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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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계열 대형 상용차 브랜드 만(MAN)트럭버스코리아(이하 만 트럭)가 중대한 엔진 결함으로 리콜을 한다. 리콜 사유가 매우 중대한데 국토부 자료가 없었고 만 트럭이 지난 10일 한 경제지에 게시한 공고를 내는 것에 그치면서 뒤늦게 알았다. 만 트럭은 "카고와 트랙터, 덤프트럭에서 오일 세퍼레이터(oil separator) 내부 디스크가 열 손상으로 내구성 저하 및 파손될 우려가 있고 시동이 제대로 꺼지지 않거나 오버런(Overrun) 현상으로 차속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자체 시정 조치를 한다"라고 밝혔다.

오일 세퍼레이터는 오일에 함유된 이물질을 걸러내는 장치이고 오버런 현상은 엔진 회전수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만 트럭이 직접 밝힌 리콜 사유는 차량 엔진이 깨질 수 있고 급발진과 같이 운행 중 안전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어 하나 같이 매우 중대한 결함이다. 국토부가 자료를 내지 않았어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만트럭버스코리아가 판 카고, 덤프, 트랙터 차주라면 리콜 해당 차량 연식을 꼼꼼하게 살펴보기를 권고한다.

이번 리콜로 차주들이 주장해왔던 만 트럭 결함이 분명하게 드러난 만큼 논란은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차주들은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 지난 2018년부터 냉각수 녹 발생, 엔진 균열, 기어 풀림 현상 등 결함을 호소했지만 만 트럭은 정 반대 주장으로 리콜과 배상을 피해왔다. 엔진 녹 발생은 정품 냉각수를 사용하지 않은 탓이고 기어가 멋대로 중립으로 풀리는 것은 계기반 단순 오류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독일 본사 임원들이 한국을 방문해 문제가 된 부품을 완전 교체하고 '7년 100만km' 무상보증 등을 약속한 일도 있었지만 피해 차주들은 엔진 설계부터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다며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다. 

피해 차주들은 흔히 오일 트랩이라고 부르는 오일 세퍼레이터 결함이 초기 엔진 오일 과소모에 이어 피스톤, 컨넥팅 로드, 크랭크 축, 대메달, 소메달, 엔진 헤드 밸브 등에 데미지를 줘 결국 엔진 전체와 흡기 배기 파이프, DPF에도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쉽게 말해 엔진 구조 설계 잘못으로 엔진 전체, 고가인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까지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이지만 만 트럭이 지금까지 실시한 리콜 수리 내역은 이와 무관했다. 

오일 세퍼레이터 결함을 밝혀낸 것도 차주들이다. 그리고 만 트럭이 자발적 명분으로 리콜을 하게끔 끌어낸 것도 지난 4년간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온 차주들이다. 교통안전공단 조사로 엔진 결함이 확인되면서 만 트럭이 리콜을 하겠다고 했지만 차주들은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냉각 시스템 구조 설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 부품 교환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만 트럭 피해 차주 관계자는 "국토부가 승인한 리콜 시행 계획서는 엔진 헤드와 크랭크 샤프트, EGR 시스템 교체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문제가 된 만 트럭은 엔진 설계 잘못이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 부품 교체 이후에도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더욱 분개하는 것은 국토부 대응이다. 피해 차주 모임은 "매우 심각한 결함으로 리콜을 하는데 국토부가 공식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라며 이에 항의하자 "보도자료를 낼 의무가 없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자동차 제작결함에 따른 시정조치(리콜)는 국민 생명, 안전과 직결된 것들이다. 따라서 의무를 따질 일이 아니다. 전폭을 초과한 차량 리콜 내용까지 상세하게 보도자료를 내고 알려왔던 것과 사뭇 다른 태도라는 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히 만 트럭 리콜은 대형 덤프와 트랙터 등으로 사고가 나면 역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차종들이다. 엔진 균열, 의도하지 않은 급발진은 가벼운 결함이 아니다. 정부가 해야 할 차량 결함을 차주들이 밝혀내 어렵게 리콜까지 끌어냈으면 상을 줘도 모자란 판에 "보도자료를 내야 하는 의무가 없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결함 내역과 리콜 사실을 알리는 일에 속극적인 이유가 궁금하다.

만트럭버스코리아도 차주들이 그간 입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더불어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이를 축소 또는 은폐하려 했는지 조사하고 이에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했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개정된 법을 시행하고 있다. 11일 현재 국토부 사이트에는 만 트럭 리콜 관련 자료는 올라오지 않았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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