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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운전면허는? 법규 위반 과태료는 누가? 사고 나면 책임은?

2021.12.27. 1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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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제한된 상황에서 자동차 스스로 주행하는 자율주행 레벨 3(UN-R157)가 2022년 본격 상용화할 전망이다. 조건부 자율주행(Partial Automation) 단계인 레벨3 자율주행차는 초정밀 지도와 각종 센서를 통해 교통신호와 도로 흐름, 노면 상황, 장애물 등을 스스로 인식해 제어하고 대응할 수 있다.

세계 최초로 레벨3 공식 인증을 받은 메르세데스 벤츠 드라이브 파일럿(DRIVE PILOT)은 라이다(LiDAR)와 카메라, 초정밀 HD 맵을 통해 도로 상태와 경로 정보, 교통 표지판, 공사장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벤츠는 드라이브 파일럿이 복잡한 도심에서도 최대 시속 37마일(60km/h) 속력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지난 3월 혼다가 레벨3 기능이 적용된 레전드를 세계 최초로 내놨고 앞서 테슬라 FSD(Full Self-Driving)도 비슷한 수준을 갖춘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벤츠 드라이브 파일럿은 자율주행 중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일정 부분 시스템이 갖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혼다와 테슬라는 운전자가 모든 주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책임이 있고 어떤 구간에서도 자율주행이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

자율주행 중 발생한 사고 책임이 시스템에 있다고 해도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누구에게 발급할 것인지, 개입할 필요가 없는데 운전면허는 필요한 것인지도 대책이 필요해 졌다.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 교통법규 위반이나 운전자에 대한 개념은 아직 정의된 것이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마련해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했다.

로드맵은 자율주행 기술과 인프라 확충, 규제 정비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도로 주행과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 자동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모든 행정적 제재는 운전자에게 묻고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얘기는 달라진다.

자동차가 시스템으로 자율주행을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비상 상황에서 운전자가 즉시 개입을 해야 하는 레벨 3와 달리 개입 자체가 필요 없는 고도의 자율주행 레벨4에서는 '운전자'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사람 대신 시스템이 주행하는 상황에 따라 운전자 개념을 다시 정립하고 의무사항을 완화하는 등 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 보험도 손을 본다. 지금은 자동차 보험 가입 주체가 차량 소유주로 배상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의무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그러나 레벨4 자율주행에서는 제조사 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차량 소유주가 아닌 제조사가 자율주행시 발생한 모든 사고 피해 구제와 보상 책임을 지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자동차 종류를 분류하는 규제도 완화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소형 무인배송차, 목적 기반 차량(PBV, Purpose Built Vehicle) 등 새로운 모빌리티를 차종 분류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양산과 상용화가 불가능하다. 차종 분류와 함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같은 시스템 검사 항목과 정비 관련 지침도 마련한다.

로드맵에서 주목되는 또 하나 계획은 운전면허다. 현재는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지만 시스템에 의한 완전 자율주행차는 필요가 없게 된다. 따라서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된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 면허 또는 조건부 면허 신설을 추진한다. 고도의 자율주행 단계인 레벨4, 완전 로봇 차인 레벨5로 접어들면 인간은 최소한 개입 또는 안전 요원조차 필요 없게 된다.

운행가능영역을 정한 제한된 구간이기는 해도 2022년 상용화하는 메르세데스 벤츠 드라이브 파일럿으로 자율주행을 시작하면 전화 통화, 인터넷 서핑, 영화 보기, 휴식 등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정부 로드맵은 한 단계 더 발전해 레벨 4 이상 자율주행차가 등장하면 운전 주체를 시스템이 장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을 제작자가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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