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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김대리가 ‘쓰레기’ 과태료를 내게 된 이유는?

다나와
2023.05.30. 10:40:01
조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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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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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부모님 품을 벗어나 서울에서 독립 라이프를 시작한 김대리. 눈치 보지 않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주말에는 친구들을 불러 술 파티를 열기도 하는 등 화려한(?) 자취 라이프를 즐기던 어느 날, 한 장의 딱지를 받게 된다. 바로 종량제 쓰레기 과태료 통지서. 딱지에는 ‘음식물 혼합배출 (10만 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초보 1인 가구 김대리는 어쩌다가 과태료를 내게 되었을까?




김대리가 과태료를 내게 된 이유는?



위 이미지 속 문제의 정답은 없다. 다섯 가지 보기가 왜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지 간단한 해설을 통해 알아보자. 먼저,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동물이 섭취할 수 있는지의 여부임을 알아야 한다. 


김치는 양념과 염분이 많아 그냥 버린다면 일반 쓰레기로 물에 헹궈 양념을 제거하면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다. 뼈치킨의 경우 닭 뼈와 살점을 구분해서 닭뼈는 일반 쓰레기, 살점은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면 된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즐겨 먹는 단백질 가루는 동물이 못 먹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처리.


파인애플 같은 딱딱한 과일 껍질은 일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고추장 염분이 많아 동물이 먹을 수 없어 봉투에 따로 담은 다음에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면 된다.


그렇다면 김대리는 어쩌다가 과태료 대상이 되었을까? 바로 먹다 남은 뼈치킨과 수박 껍질이 화근이었다. 지난 달 김대리는 혼자 치킨을 시켜 먹고, 후식으로 수박까지 야무지게 먹었다. 그리고 ‘닭뼈와 단단한 껍질은 일반 쓰레기’라는 어머니의 말을 떠올리며, 남은 치킨과 수박 껍질을 모두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렸기 때문.




헷갈리는 음식물 쓰레기 기준 알아보기


▲ 출처 : 서울시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복잡한 이유는 음식물 쓰레기가 사료, 퇴비, 바이오 에너지로 재활용 되기 때문이다. 특히, 동물 사료를 고려해야 해서 같은 과일이더라도 수박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 파인애플 껍질은 일반 쓰레기로 구분하고 있다. 오래 자취해도 항상 헷갈리는 음식물 쓰레기 분류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자.


과일


일반적으로 사과, 바나나, 귤 등 부드러운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파인애플, 코코넛 등 딱딱한 껍질은 일반 쓰레기가 맞다. 다만 예외가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다. 대표적인 여름 과일인 수박이 바로 그 예다. 수박 껍질은 분해가 잘 되어 잘게 잘라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아보카도, 복숭아, 자두, 감처럼 단단한 과일 씨는 동물 사료로 활용할 수 없어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자. 포도의 경우에는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 씨와 줄기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면 된다.



채소


왠지 채소는 동물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하지 않나 싶지만 의외로 일반 쓰레기로 분류된다. 대파, 미나리, 고추씨, 고춧대 등 특유의 강한 향을 동물들이 거부하기 때문이다.


양파, 마늘, 생각, 옥수수 같은 껍질과 왕겨는 안에 함유된 섬유질이 가축의 소화를 방해해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면 안 된다.



육류, 어패류


요리를 할 때 발생하는 육류와 어패류의 껍데기, 내장, 뼈, 털 등은 모두 일반 쓰레기로 분류된다. 많이 헷갈리는 유형이지만 동물의 뼈의 경우 재활용 과정에서 분쇄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으면 안 된다.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등의 알껍질도 음식물이 아닌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니 참고하자.



김치, 고추장, 된장


염분이 높은 식품은 동물이 먹을 수 없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양념 묻은 김치가 일반 쓰레기, 씻은 김치가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된장과 고추장 같은 장류에 곰팡이가 피어 통째로 버려야 하는 경우, 비닐로 단단히 묶은 후 일반 종량제 봉투 안에 넣어 버리면 된다.


* 쓰레기 배출 규정의 경우 시, 구마다 다른 경우도 있으니, 헷갈리거나 미심쩍을 때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규정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김대리에게 추천하는 음쓰 줄이기 TIP



과태료 딱지를 받고 부랴부랴 음식물 쓰레기 분류 기준을 알아본 초보 자취러 김대리는 상당히 놀랐다. 가족들과 함께 살 때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게 이렇게 복잡한 일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만약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기준을 찾아보기가 귀찮고, 일일이 분리해서 버리기도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가능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유통기한 지났다고 버리지 마세요! '소비기한'


▲ 출처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당연히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이다. 1인 가구에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배달 음식의 경우 음식을 받자마자 먹을 만큼만 소분하고, 먹다 남은 음식은 따로 냉동 보관해두었다가 조리해 먹자. 치킨의 경우 남은 살을 발라 보관해두면 치킨 샐러드나 치킨 덮밥으로 활용해 먹을 수 있다.


특히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표시제’가 시행되면서, 유통기한이 지나 아깝게 버리게 되는 음식물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소비기한표시제란 식품이 포장 상태로 판매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유통기한 대신 ‘적절한 보관법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해도 문제가 없는 기한을 표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과자는 45일(유통기한)에서 81일(소비기한), 과일주스는 20일에서 35일 등으로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음식물 쓰레기 부피 확 줄여주는 '음식물 처리기'


내가 다 먹을 수 없다면, 음식물 처리기의 도움을 받아보자. 음식물 처리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나와 리서치에 따르면 미생물 발효 타입과 분쇄 건조 타입이 대중적. 특히 최근에는 아예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갈 일조차 없게 만들어주는 미생물 발효 타입이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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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생물로 음식물 소멸시키는 '미생물 발효 방식' (출처 : 다나와 쇼핑기획전)


미생물 발효 타입은 음식물 쓰레기를 제품 안에 넣어주기만 하면, 미생물이 음식물을 발효하여 ‘소멸시키는’ 음식물 처리 방식이다. 관리가 어렵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부피가 큰 음식물은 잘라서 넣어주고, 염분이 많은 음식은 헹궈서 넣어주기만 하면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할 때마다 추가 투입할 수 있으며, 부산물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면 퍼내어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된다. 


▲ 웰릭스 클린 바이오 CAP-100W 442,000


웰릭스 클린 바이오 CAP-100W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1인 가구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추천하는 제품이다. 내부 용량은 9L로 음식물을 1일 최대 1.2kg씩 처리할 수 있으며, 비교적 부피가 작아 좁은 주방에 두고 사용하기에도 편리하다. 특허 받은 2세대 미생물을 사용해 24시간 내에 95%의 음식물을 소멸시켜주며, 물로 씻을 수 있는 반영구 배기 필터를 적용해 더욱 청결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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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 잘게 분쇄하고 말려주는 '분쇄건조방식' (출처 : 다나와 쇼핑기획전)


미생물을 관리하기가 영 낯설고 귀찮게 느껴진다면 분쇄건조 타입을 사용해도 좋다. 분쇄건조란 남은 음식물을 잘게 분쇄하고 말려 부피를 90%까지 줄여주는 음식물 처리 방식이다. 단순히 음식물을 건조하거나 냉동만 하는 제품과는 다르게, 고온으로 확실히 말린 후 분쇄까지 해주기 때문에 음식물을 번거롭게 잘라 넣을 필요가 없어 세균 걱정에서도 자유롭다.


▲ 스마트카라 400FIT PCS-400 509,110


스마트카라 PCS-400은 1인 가구가 사용하기 적당한 제품으로 약 2L 처리 용량에 작고 깔끔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통 안에 음식물을 모아 두었다가 작동시키면 한 줌의 가루로 변해 음식물 부피가 최대 90% 줄어든다. 가루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려주면 되며 탈취 필터와 살균 처리를 통해 악취와 위생까지 해결했다.




음식물 쓰레기, 다른 나라는 어떻게 처리할까?



우리나라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기준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리터당 30원의 전용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김대리처럼 종량제 봉투 안에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는 다른 나라의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


 01  중국, "먹방 금지!"


▲ 출처 : 엠빅뉴스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이다. 그래서 음식 낭비를 막고 넘쳐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먹방 금지’라는 규정을 내세웠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음식 낭비를 부추기는 먹방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음식낭비금지법에 의해 최대 1,7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2021년 제정된 중국의 음식낭비금지법에는 먹방 금지 이외에도 과도한 음식 주문을 유도하는 식당에 벌금을 부과하고, 음식을 남기는 소비자에게도 추가 요금을 부과하게 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32가지 조항을 담고 있다. 



 02  프랑스, "에너지, 맥주로 재탄생!"


▲ 출처 : 일사에프


빵의 나라라고 불리는 프랑스는 빵을 많이 먹기도 버리기도 하고 있다. 매년 폐기되는 빵이 5만 톤에 달하며 프랑스 국민 1인당 바게트 9개에 해당되는 양을 버린다고 한다. 프랑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음식물 낭비를 막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프랑스 동부에 위치한 뮐루즈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먹지 않는 빵을 수거해 바이오 연료로 재활용하기도 하고 프랑스 남서부 암굴렘 지역 사업가는 빵을 맥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식품낭비금지법을 제정해 대형 슈퍼 마켓에서 팔리지 않은 식품은 기부하도록 유도한다.



 03  일본, 싱가폴 "돈 많으면 버려 봐~"


▲ 출처 : JTBC Entertainment


일본이나 싱가폴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규정에 따르지 않을 시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먼저 일본은 음식물 쓰레기를 타는 쓰레기로 분류하는데,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한화로 무려 1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벌금의 나라로 알려진 싱가포르 역시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며, 무단 투기할 경우 1차 위반 시 최대 180만 원, 2차 위반 시 최대 360만 원, 이후에는 최대 9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획, 편집 / 다나와 최정표 wjdvvy@cowave.kr

글 / 박다정 news@cowave.kr

(c) 비교하며 잘 사는, 다나와 www.dana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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