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연은 '계약만료 3개월 전, 집주인이 보증금을 2배로 올려달라고 합니다. 이번 집이 마음에 들었는데 보증금 증액은 조금 부담스러워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입니다.
사연과 같이 이전에는 계약기간 2년이 종료된 후 자유롭게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어 문제들이 조금 있었는데요.2020년 7월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 문제는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게 새로 신설됐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계약 만료 전 계약기간 2년을 더 연장하고 싶을 경우, 임차인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거절 사유가 없다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 경우 보증금을 증액하더라도 기존 보증금의 5% 한도 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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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희, 임희진/dailypop@dailypo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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