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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0’ 하나를 더해 송금했다면?...’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

2023.01.27. 10: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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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동아 김동진 기자] 스마트폰으로 각종 결제와 계좌이체가 가능해지면서 시중은행의 오프라인 점포 폐쇄에 속도가 붙는다. 이에 따라 급증한 비대면 금융거래로 부작용 또한 확대되고 있다. 모바일 뱅킹이 어려운 고령층 또는 하루에도 수차례 반복하는 비대면 송금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내는 경우다. 보낼 금액에 0을 더 붙이거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거래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식이다. 누구나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낼 수 있지만, 반환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오랜 시간 마음을 졸이게 된다. 정부는 이처럼 착오송금인이 늘어나자 신속한 반환을 돕기 위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새해부터 반환지원 대상 한도 5,000만원으로 확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착오송금인을 구제하기 위해 제도 지원 금액의 상한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신청 대상 여부 확인하기

혹시나 실수로 잘못 송금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먼저 지원 대상이 맞는지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하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대상 여부 확인. 출처=예금보험공사

먼저 올해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한도가 5,000만원까지로 확대됐지만, 작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난해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 구제신청을 할 경우, 지난해 대상 금액 기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규정을 적용한다. 즉 1,000만원이 넘는 착오송금이 지난해 발생했을 경우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이 아니다. 올해 이후로 발생한 착오송금의 경우, 지원 대상 기준 금액은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다.

또 ▲착오송금일이 제도 시행일인 2021년 7월 6일 이후여야 반환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한다. ▲착오송금에 대해서 관련 금융회사에 반환신청을 먼저 했으나 반환받지 못한 경우여야 하고 ▲착오송금 대상과 연락이 불가하거나 반환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착오송금 관련 진행 중인 법적절차가 없는 경우 반환지원 제도 신청 대상이다. ▲개인적인 실거래나 분쟁, 제3자가 계좌정보를 잘못 알려준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은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대상이라면, 포털사이트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검색하자. 예금보험공사가 마련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 홈페이지로 진입할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메인화면. 출처=예금보험공사

위 이미지에서 1번 구간은 제도 안내와 착오송금인·수취인 정의, 고객 지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 탭이다. 2번 탭을 누르면 로그인 페이지로 진입할 수 있으며,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3번 돋보기를 누르면 원하는 검색어를 입력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관해 살펴볼 수 있다. 4번 신청/조회 탭을 누르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5번 구간은 신청 시 유의사항 및 관련 법령과 규정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 신청/조회 페이지. 출처=예금보험공사

신청/조회 탭을 누르면 위 이미지처럼 1번 신청 대상 여부 확인, 2번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확인, 3번 방문접수 방법 확인, 4번 신청하기, 5번 신청현황 조회 탭이 제시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출처=예금보험공사

신청하기를 눌러 ▲착오송금인 정보 입력 ▲착오송금 내역 ▲증빙서류 업로드 ▲착오송금 경위 등을 작성하면, 위 이미지처럼 신청서 최종 확인 페이지가 나타난다. 1번 구간은 동의 안내이고, 2번 '이전' 탭을 누르면 신청서 작성으로 다시 돌아가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다. 최종 확인 후 문제가 없다면 3번 전자서명 탭을 누르면 된다.

채권 양수·양도 계약서. 출처=예금보험공사

전자서명 탭을 누르면 위 이미지처럼 인증서 로그인 팝업이 뜬다. 본인의 인증서를 찾아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반환지원 신청이 완료된다. 이후 공인 전자서명을 마친 채권 양수·양도계약서와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채권 양도 통지서를 살펴볼 수 있다.

장동훈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부 팀장은 “홈페이지와 방문 신청 외에도 올 하반기 중 스마트폰을 통해 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며 “향후 더욱 편리한 제도 이용을 위해 지속해서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글 / IT동아 김동진 (kd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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