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9일 닌텐도는 자사의 공식 홈페이지에 "피고가 개발 및 판매하는 게임 '팰월드'가 복수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침해 행위의 금지 및 손해 배상을 요구한다."라고 기재했다.
또한 닌텐도 측은 "당사는 오랜 노력으로 구축해 온 당사의 소중한 지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의 브랜드를 포함한 지적 재산의 침해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닌텐도와 주식회사 포켓몬 측은 한국에 상표권 1294개, 디자인 187개, 특허 및 실용 146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에 상표권 4195개, 디자인 557개, 특허 및 실용 5461개를 보유하고 있다. 또 미국의 경우 상표권 1525개, 디자인 1007개, 특허 및 실용 10946개를 보유하여 3개국 합계 11953개의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광범위한 상표권과 디자인, 특허 및 실용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닌텐도와 포켓페어의 소송은 상당한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러한 포켓페어에 대한 특허권 침해 소송으로 향후 소니와도 다양한 소송전이 제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2024년 7월 10일,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와 소니 산하 ‘애니플렉스’, ‘포켓페어’가 합작법인 ‘팰월드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기 때문이다.
당시에 ‘팰월드’의 개발사인 포켓페어의 공식 홈페이지에 ‘팰월드 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설립 발표’라는 공지가 하나 올라왔으며, 해당 공지에는 팰월드 IP 확장을 위해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 ‘애니플렉스와 합작법인인 ‘팰월드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