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921131109571
=>지난 3월 23일 연천 접경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 진화작업을 하다가 여기에 동원된 수리온 1기가 비무장지대를 넘어 군사분계선까지 월경하였다고 합니다.
육군 5군단 예하 15항공단 201대대 소속의 수리온 헬기라고 합니다.
산불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조종사들이 육안으로 임무 지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치를 잘못 파악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헬기 조종사들이 의도적으로 MDL 을 넘은 것이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헬기가 비무장지대를 넘어, 군사분계선까지 월경할 동안 <지상작전 사령부>와 1군단, 5군단에서도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수리온의 월경 사실은 <공군 중앙 방공 통제소>에서 통보받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화작업을 담당하던 연천은 1군단 예하 25사단과 5군단 예하 5사단의 책임지역과 맞닿는 지점이라고 합니다.
<5군단> 에서는 산불 진화 당시 담당자의 업무가 가중되던 상황이라 해당 헬기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여 통제를 할수 없었던 것이고,
<1군단> 에서도 산불 진화에 집중하던 상황이라서 타 군단 소속 헬기가 자신들 책임지역으로 진입한 사실을 식별을 못하는 혼선이 생긴겁니다.
<지상 작전 사령부>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산불 발생하는 상황에서 예하 부대들간의 정보 공유, 헬기 위치 추적,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합참에서는 1, 5군단에는 경고 조치를, 지작사에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경한 수리온 조종사 2명에 대한 징계는 현재 진행중이라고 하네요.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하던 상황에서 실수로 군사분계선까지 월경한 것인데, 과도한 징계가 아니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