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완전자율주행 FSD(Full Self-Driving)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해 사용해 온 차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오토헤럴드 DB)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FSD)’ 기능을 비인가 불법 장치를 장착, 무단으로 활성화해 도로를 달린 차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테슬라 차량에 불법 개조 장치를 연결해 FSD 기능을 임의로 활성화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운전자 80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적발된 이들은 중국과 유럽 등지에서 직구한 비인가 활성화 모듈을 차량에 연결하거나 직접 부품을 조립해 FSD 기능을 강제로 구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IT 업종에 종사하던 한 피의자는 오픈소스 공유 플랫폼인 깃허브에서 관련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내려받아 자체적으로 활성화 장치를 제작하기까지 했다.
현재 국내에서 테슬라의 FSD 기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준용해 안전기준을 충족한 미국 생산 모델 S와 모델 X 등 일부 지정 차종에 한해서만 합법적인 사용이 허용돼 있다.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나 유럽 등에서 들여온 모델 3와 모델 Y 등은 국내 안전기준 인증을 거치지 않아 FSD 기능을 켤 수 없다. 이를 사제 장치로 임의 활성화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들은 온라인 동호회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FSD 락(잠금)을 우회하는 불법 개조 방법과 서비스센터 정비 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 운행 기록(로그 데이터)을 삭제·은폐하는 꼼수까지 조직적으로 공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안전 당국은 이 같은 불법 개조 장치가 제조사의 정식 소프트웨어 검증과 안전 인증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아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공인되지 않은 신호 변조 모듈을 장착할 경우 차량 전자제어장치(ECU)가 주변 주행 환경을 정상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운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급제동·오작동을 일으킬 위험이 치명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수사는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를 기점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TS) 등 유관기관과의 정밀 기술자문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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