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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안하면 과태료! 집중단속 기간 내 등록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면제

2021.07.07. 1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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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0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638만 가구에 이른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기를 때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등은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자·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한다.

동물등록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시‧군‧구에서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3,420곳), 동물보호센터(169곳), 동물보호단체(11곳), 동물판매업소 등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휴가 중이라면 머물러있는 지역에서도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휴대폰으로 '국번 없이 120'을 누르면 해당 지역 시‧군‧구청 콜센터로 연결되고, 반려동물 담당 부서를 통해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을 안내받을 수도 있다.

등록정보 변경 신고의 경우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고, 동물등록증을 챙겨서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내장형 방식을 희망하는 경우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외장형 방식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외장형 방식으로 등록할 경우 목걸이 분실․훼손 등의 우려가 있어, 한 번 체내에 삽입하면 평생 분실이나 훼손의 우려가 없는 내장형 방식이 권장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전국 시‧군‧구(세종시와 제주도 포함)에서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은 물론, 실외 사육견인 마당개도 단속 대상이 된다.

1차 위반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자체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터나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도 제한된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김지현 과장은 “동물등록은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책임감 있게 보호하며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과도 같다”며 "반려인 스스로 법령과 예절(펫티켓)을 준수함으로써 동물 학대와 유기(遺棄), 개물림 사고 등 사회문제를 줄이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희진/dailypop@dailypo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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